1994년 19세 여성이 기숙사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의 사망에 따른 살인죄를 두고,
1심의 유죄판결이 자극적인 사진 등으로 감정적 편견을 이끌었다고 하여 항소심에서 엎어진 이야기.
“감정은 우리에게 쏟아지는 정보들을 걸러내고 선택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어떤 정보가 중요한 것인지, 관련있는 것인지, 설득력이 있는지, 기억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항소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인은 분명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법률제도는 감정적 반응이 아닌 순수한 이성을 바탕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감에 호소하거나, 공포를 불러 일으키거나, 처벌 동기를 유발하는 증거들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감정은 더 주의깊은 판단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또 편견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 한달이 멀다하고 일어나는 요즘의 마녀사냥 사건들을 지켜보며 SNS의 동향을 살펴보면,
이성적 플롯은 쏙 빠진채 감정에 호소하는 논리적 오류를 띈 이야기들만이 종국에 남아 활개를 치는 모습에 섣불리 과잉판단이나 과소(?)판단[1]으로 이어질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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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논리가 만연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무거운 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